<시청기준안내 및 방송기준안내>

시청기준 안내

즐겁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한 라이브스타의 시청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음란물 조장

  1. - 방송자로 하여금 음란물을 방송 하도록 조장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시청자

2. 욕설 또는 비방

  1. - 욕설 또는 비방으로 방송에 지장을 주는 시청자

3. 무단 파일 생성 및 유포

  1. - 방송자의 동의 없이 녹화 파일 생성 및 유포하는 시청자

4. 방송 방해

  1. - 방송자의 방송을 이유 없이 방해 하는 시청자

5. 비(非)매너 행위

  1. - 게시글 작성 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시청자

6. 라이브스타 비방

  1. - 게시글 작성 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시청자

7. 기타

  1. - 라이브스타 서비스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시청자
    위의 시청기준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경고 없이 차단 및 강제 탈퇴 처리 합니다.
    이 경우 이미 구매한 골드, 풀방 입장권 등의 아이템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개별 방송자 및 라이브스타에 의해 고소, 고발 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8. 이용제한 및 정지

  1. - 회원이 위의 시청기준 안내 사항을 위반하고 라이브스타의 건전한 시청 환경 조성을 방해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9. 시청자 위반 시 제재

  1. - 방송에서 강제퇴장(블랙리스트에 등록) 되실 경우 해당 방송시청이 불가능하며, 그 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이용 정지 및 회원자격박탈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방송기준안내

라이브스타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즐겁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해 라이브스타의 방송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된 방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저작권 및 권리 침해 방송

  1.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
  2.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3.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2. 음란물 및 노출방송

  1. 음란(포느로,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방송
  2. 방송 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 (과도한 신체 노출의 범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신음소리 등으로 자위행위 등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경우
  4.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시(예:교복)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제한)
  5.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 명기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등)1호에서 정한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

3. 사기,욕설 방송

  1. 계좌 입금 요구 등의 사기 행위 등이 포함 된 내용
  2.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

4.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거나 라이브스타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

  1. 위반 시 제재 내용
  2.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기준 위반 시 라이브스타 내부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3. ▶ 1회 적발시
  4.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5.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방송-도방 등)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6. 2. 기존에 환전 신청한 골드의 경우 지급 거절
  7. 3.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골드가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8. 4.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골드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골드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9. ▶ 2회 적발 시(누적)
  10.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3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11.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12. 2. 기존에 환전 신청한 골드의 경우 지급 거절
  13. 3.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골드가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14. 4.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골드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골드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15. 5.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라이브스타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음
  16. ▶ 3회 적발 시 (누적)
  17.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18.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19. 2. 기존에 환전 신청한 골드의 경우 지급 거절
  20. 3.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골드가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21. 4.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골드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골드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22. 5.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라이브스타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등) 1호

  1.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1.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2.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4.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8.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9.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