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준안내
라이브스타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즐겁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해 라이브스타의 방송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된 방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저작권 및 권리 침해 방송
- ①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
- ②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 ③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2. 음란물 및 노출방송
- ① 음란(포느로,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방송
- ② 방송 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 (과도한 신체 노출의 범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신음소리 등으로 자위행위 등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경우
- ④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시(예:교복)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제한)
- ⑤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 명기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등)1호에서 정한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
3. 사기,욕설 방송
- ① 계좌 입금 요구 등의 사기 행위 등이 포함 된 내용
- ②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
4.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거나 라이브스타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
- 위반 시 제재 내용
-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기준 위반 시 라이브스타 내부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 ▶ 1회 적발시
-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방송-도방 등)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 2. 기존에 환전 신청한 골드의 경우 지급 거절
- 3.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골드가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 4.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골드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골드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 ▶ 2회 적발 시(누적)
-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3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 2. 기존에 환전 신청한 골드의 경우 지급 거절
- 3.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골드가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 4.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골드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골드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 5.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라이브스타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음
- ▶ 3회 적발 시 (누적)
- 1.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 2. 기존에 환전 신청한 골드의 경우 지급 거절
- 3.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골드가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할 수 없음
- 4.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골드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골드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 5.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라이브스타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등) 1호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